자격정지(資格停止)
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. # 내용
현행 「형법」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 병과형으로 하는 것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있다.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도 그 병과가 임의적인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.
전자는 범죄단체조직죄,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, 아편에 관한 죄, 통화에 관한 죄, 유가증권 ·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, 공문서에 관한 죄, 살인죄, 존속상해 등의 죄, 체포와 감금의 죄, 약취와 유인 등의 죄, ...